회장의 이번 매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양도세 절세를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. 정 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알려져 있다. 이달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정 회장이 그 이후에 한남동 주택을 매각했다면 양도차익 약 94억원에 대해 가산된 양도세를 약 70억원 납부해야 했을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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